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3
사건번호: 충남2025부해9097
AI 분류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비록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비록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시설장 임면 시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비록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시설장 임면 시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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