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99
AI 분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4.∼10.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를 신청한 점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4.∼10.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4.∼10.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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