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01-0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514
AI 분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던 사실,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규정, 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던 사실,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규정, 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와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던 사실,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규정, 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와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