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111
AI 분류
당사자의 퇴사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9. 1. 근로자가 2025. 9. 30.까지 재택근무 후 사직하고 사용자는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사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퇴사합의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그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9. 1. 근로자가 2025. 9. 30.까지 재택근무 후 사직하고 사용자는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사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퇴사합의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그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9. 2. 퇴사합의서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 9. 30.까지 재택근무를 수행한 점,
④ 사용자는 퇴사합의서에 기재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퇴사합의서 작성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당사자의 퇴사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9. 1. 근로자가 2025. 9. 30.까지 재택근무 후 사직하고 사용자는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사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퇴사합의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그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9. 2. 퇴사합의서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 9. 30.까지 재택근무를 수행한 점,
④ 사용자는 퇴사합의서에 기재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퇴사합의서 작성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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