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2025. 5.경 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조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전산상 2025. 5.경 상당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상실 처리된 점,
③ 현재도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병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⑤ 고용보험 전산상 2025. 9. 15.∼10. 14. 기간 중 피보험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5. 10. 15.)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5.경 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조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전산상 2025. 5.경 상당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상실 처리된 점,
③ 현재도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병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⑤ 고용보험 전산상 2025. 9. 15.∼10. 14. 기간 중 피보험자는 근로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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