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090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대화가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6. 23. 오전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명시적으로 “7월말까지 다
판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대화가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6. 23. 오전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명시적으로 “7월말까지 다 주세요. 8월 10일 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주시고” 라고 근로관계 종료와 그에 대한 월급 지급시기를 스스로 밝히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당연한 전제로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마지막 근무일 오전까지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모든 짐을 정리하여 회사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대화가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6. 23. 오전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명시적으로 “7월말까지 다 주세요. 8월 10일 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주시고” 라고 근로관계 종료와 그에 대한 월급 지급시기를 스스로 밝히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당연한 전제로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마지막 근무일 오전까지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모든 짐을 정리하여 회사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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