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38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사용하여 약 10개월간 총 20명을 대상으로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근로자의 직장 동료인 점, 특히 18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자인 점에서 비위행위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 및 사실 은폐를 지시하고, 감사에 비협조하는 등 금전거래 요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감사 활동 방해라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금전거래 내역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비위가 매우 중하고, 회사의 사내 질서 훼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급 우위를 이용해 약 10개월간 동료 20명으로부터 총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특히 하위 직급자 18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감사에 비협조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감사 방해 행위도 있었습니다.
판정 근거
비위행위 기간이 길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금전거래 규모가 상당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합니다. 이는 단순 이해충돌 방지제도(이해관계자의 부정행위 방지) 위반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직급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과 청렴의무(공정한 직무 수행)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내 질서 훼손이 상당합니다.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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