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1-03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134
AI 분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12. 31. 3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당시를 전후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원하고, 사용자는 3개월을 원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2025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판단: 2024. 12. 31. 3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당시를 전후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원하고, 사용자는 3개월을 원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2025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하였던 3차례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차례 근로계약 모두 작성된 계약기간이 각각 달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자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전임 센터장이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16.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 해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2024. 12. 31. 3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당시를 전후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원하고, 사용자는 3개월을 원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2025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하였던 3차례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차례 근로계약 모두 작성된 계약기간이 각각 달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자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전임 센터장이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16.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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