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2-18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300
AI 분류
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설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설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3. 31.까지이고, 계약만료일에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3회에 걸쳐 근무태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단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설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3. 31.까지이고, 계약만료일에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3회에 걸쳐 근무태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단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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