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2-22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349
AI 분류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출근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는 최종 합격 통보라 보기 어려운 점, 구두로라도 명확히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출근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는 최종 합격 통보라 보기 어려운 점, 구두로라도 명확히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출근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는 최종 합격 통보라 보기 어려운 점, 구두로라도 명확히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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