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966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인사규정에 촉탁직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입사 첫해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2014년부터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촉탁직 평가에서 58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사례들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으로 평가하고 협동심 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서 사용자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인사규정에 촉탁직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입사 첫해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2014년부터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인사규정에 촉탁직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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