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124
AI 분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 지분의 40%를 보유하며, 급여 및 고용보험 역시 배우자 명의로 처리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성지점을 총괄하면서 업무 수행
판단: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 지분의 40%를 보유하며, 급여 및 고용보험 역시 배우자 명의로 처리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성지점을 총괄하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미약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 지분의 40%를 보유하며, 급여 및 고용보험 역시 배우자 명의로 처리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성지점을 총괄하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미약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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