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27
AI 분류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와 문○○ 사장은 부부로서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문○○ 사장은 사용자를 도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와 문○○ 사장을 제외하면 2025. 8. 13.∼9. 12.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4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 휴무일 일정표에 의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사용자와 문○○ 사장에 대해서는 휴무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문○○ 사장 중 한 명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실제 사용자와 문○웅 사장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와 문○○ 사장은 부부로서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문○○ 사장은 사용자를 도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와 문○○ 사장을 제외하면 2025. 8. 13.∼9. 12.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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