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548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에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나
①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업무 연락을 위한 직원 소통방에 욕설을 전송하는 등 개인적인 감정을 공공연히 표현하며 조직 구성원의 화합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동료 근로자 4명이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시를 불이행하고 위계질서를 저해하였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는 점
③ 사용자는 용역계약 구조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문제로 근로자 교체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참석의원 전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교체에 동의하는 표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에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나
①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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