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111
AI 분류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 2025. 10. 30.까지 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25. 9. 25. 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5. 10. 30. 자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 2025. 10. 30.까지 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25. 9. 25. 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5. 10. 30. 자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매출이 없었음)이라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등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함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 2025. 10. 30.까지 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25. 9. 25. 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5. 10. 30. 자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매출이 없었음)이라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등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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