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042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3. 5. 회사 주식 20%를 대표이사로부터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점,
② 근로자는 2024. 8.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인수계약에 의하여 경영권인수를 위해 발행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3. 5. 회사 주식 20%를 대표이사로부터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점,
② 근로자는 2024. 8.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인수계약에 의하여 경영권인수를 위해 발행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보증각서를 작성받았고, 2024. 7. 말경부터 25. 9. 초까지 사이에 모두 금534,400,000원을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8. 회사 인수를 기념하는 고사를 지내고, 대표이사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였고, 2024. 8. 이후 근로자의 배우자, 아들, 며느리가 회사 직원으로 채용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법인차량, 신용카드 등을 인수받은 점,
⑤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 아들, 며느리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2024. 8. 이후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24. 11.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기업 인수 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3. 5. 회사 주식 20%를 대표이사로부터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점,
② 근로자는 2024. 8.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인수계약에 의하여 경영권인수를 위해 발행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보증각서를 작성받았고, 2024. 7. 말경부터 25. 9. 초까지 사이에 모두 금534,400,000원을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8. 회사 인수를 기념하는 고사를 지내고, 대표이사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였고, 2024. 8. 이후 근로자의 배우자, 아들, 며느리가 회사 직원으로 채용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법인차량, 신용카드 등을 인수받은 점,
⑤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 아들, 며느리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2024. 8. 이후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24. 11.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기업 인수 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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