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875
AI 분류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자질, 근무 성적 등 평가 결과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3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최초 수습기간 후 1차로 2개월, 2차로 1개월
판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자질, 근무 성적 등 평가 결과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3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최초 수습기간 후 1차로 2개월, 2차로 1개월 수습기간이 연장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1차 및 2차 연장된 수습기간의 평가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 ㆍ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연장된 수습기간의 평가 관련 면담 과정에서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외에 달리 해고의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제출된 면담 녹취록 부분 이후 면담이 계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면담한 당일 인사담당자가 퇴사처리를 위한 사직서 등 필요한 서류 양식을 근로자에게 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인수인계서와 PC 포맷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자질, 근무 성적 등 평가 결과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3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최초 수습기간 후 1차로 2개월, 2차로 1개월 수습기간이 연장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1차 및 2차 연장된 수습기간의 평가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 ㆍ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연장된 수습기간의 평가 관련 면담 과정에서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외에 달리 해고의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제출된 면담 녹취록 부분 이후 면담이 계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면담한 당일 인사담당자가 퇴사처리를 위한 사직서 등 필요한 서류 양식을 근로자에게 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인수인계서와 PC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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