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39
AI 분류
① 근로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이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2025. 2.경 한 차례뿐이고 그 이후 구체적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5. 8. 8.까지 근무하기로 통보하고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있거나 출산전후휴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2025. 8. 19. 근로자에게 퇴직일을 2025. 8. 8. 자로 처리된 퇴직금 명세서와 퇴직금을 보낼 당시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이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2025. 2.경 한 차례뿐이고 그 이후 구체적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5. 8. 8.까지 근무하기로 통보하고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있거나 출산전후휴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2025. 8. 19. 근로자에게 퇴직일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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