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93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갱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 내용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갱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 내용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승계 및 동일 근무조건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달리 장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갱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 내용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승계 및 동일 근무조건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달리 장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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