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65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사업장 회원 레슨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주된 업무인 PT 또는 골프 레슨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없는 점,
③ 회사 내 단가 기준표가 있으나 근로자들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단가를 조정(할인)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급은 전체의 20~30%로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업료, 매출 인센티브 등 성과급 형태로 받아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업장 청소, 홍보, 안내데스크 업무 등을 하였다고 하나 위탁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의 하나 또는 우연한 사정이나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비중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무료 레슨(OT)을 하도록 배정받았다고 하나 근로자의 영업이익과 연결되어 영업지원의 하나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헬스트레이너 및 골프프로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사업장 회원 레슨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주된 업무인 PT 또는 골프 레슨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없는 점,
③ 회사 내 단가 기준표가 있으나 근로자들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단가를 조정(할인)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급은 전체의 20~30%로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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