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02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887
AI 분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배달증명에 의하면 초심지노위 판정서 수령일은 2025. 4. 9.이 명백하므로 재심신청기한은 2025. 4. 21.이다.
판단: 배달증명에 의하면 초심지노위 판정서 수령일은 2025. 4. 9.이 명백하므로 재심신청기한은 2025. 4. 21.이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이후인 2025. 5. 28.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의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배달증명에 의하면 초심지노위 판정서 수령일은 2025. 4. 9.이 명백하므로 재심신청기한은 2025. 4. 21.이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이후인 2025. 5. 28.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의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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