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1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033
AI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조합장이 직원을 임면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조제1항에는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하되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장의 직원 임면 시 '상임이사의 제청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명령이 상임이사의 제청없이 이루어졌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상임이사의 제청권은 단순한 훈시적ㆍ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요적ㆍ강행적 절차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임이사 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명령은 농업협동조합법, 이 사건 사용자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인사명령 시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상임이사 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조합장이 직원을 임면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조제1항에는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하되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장의 직원 임면 시 '상임이사의 제청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명령이 상임이사의 제청없이 이루어졌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상임이사의 제청권은 단순한 훈시적ㆍ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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