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031
AI 분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에서 박○○ 이사의 “7월 말까지만 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너한테 계속 급여를 안 주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건 못할 짓이잖아.”라는 말에 대하여 “아, 알겠습니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에서 박○○ 이사의 “7월 말까지만 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너한테 계속 급여를 안 주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건 못할 짓이잖아.”라는 말에 대하여 “아, 알겠습니다. 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 후 다른 회사 면접을 보았고 퇴사 직후인 2025. 8. 초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한 점, ③ 그 외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됨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에서 박○○ 이사의 “7월 말까지만 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너한테 계속 급여를 안 주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건 못할 짓이잖아.”라는 말에 대하여 “아, 알겠습니다. 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 후 다른 회사 면접을 보았고 퇴사 직후인 2025. 8. 초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한 점, ③ 그 외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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