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10-28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454
AI 분류
① 신청인이 ○○건설 주식회사의 소장으로 입사했지만 ○○건설 주식회사와 피신청인 회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신청인 회사에 소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신청인이 ○○건설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기성을 청구하는 지위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자재를 수급하고 인력을 투입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피신청인의 관여 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분배한 점,
④ 피신청인이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했지만 신청인의 기성청구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공사에 대한 정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이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단가를 달리 책정하여 노무비를 청구했는데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당사자 사이에 공사금액에 대한 다툼 때문에 신청인이 노무제공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라기보다는 일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이 개인건설업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건설 주식회사의 소장으로 입사했지만 ○○건설 주식회사와 피신청인 회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신청인 회사에 소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신청인이 ○○건설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기성을 청구하는 지위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자재를 수급하고 인력을 투입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피신청인의 관여 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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