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8-06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755
AI 분류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 및 신규 용역업체에 대한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시행한 근무평정 및 관리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사용자로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라고 근로자가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중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불가피하나, 일부 근로자만 선별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상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종전 용역업체가 시행한 근무평정에서 근로자보다 하위 점수의 피평가자가 존재하고 해당 피평가자는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평정 외 관리자의 평가에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 및 신규 용역업체에 대한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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