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19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936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결과,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단:
① 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결과,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타 부서 문서 접근 방법에 대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49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학교 자료가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더라도 자료 유출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타직원 명의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전자결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⑦ 사용자는 전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결과,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타 부서 문서 접근 방법에 대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49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학교 자료가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더라도 자료 유출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타직원 명의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전자결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⑦ 사용자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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