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617
AI 분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유○○ 회장이 근로자의 복장을 지적하며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한 지시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권○○ 상무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1일 임금을 지급받고 개인 짐을 챙기고
판단:
① 유○○ 회장이 근로자의 복장을 지적하며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한 지시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권○○ 상무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1일 임금을 지급받고 개인 짐을 챙기고 퇴사한 이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권용태 상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해고의 존재를 전제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유○○ 회장이 근로자의 복장을 지적하며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한 지시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권○○ 상무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1일 임금을 지급받고 개인 짐을 챙기고 퇴사한 이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권용태 상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해고의 존재를 전제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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