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154
AI 분류
① 사용자는 직업소개소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 알선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 소개를 받아 물류센터에서 2025. 7. 1. 및 7. 8. 이틀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이틀만 근무하였을 뿐 물류센터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며, 임금도 근무가 종료된 이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급으로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로부터 일주일에 2∼3번씩 매주 나가기로 들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7. 1. 및 7. 8. 알선을 요청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알선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이 일용근로자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⑤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직업소개소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 알선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 소개를 받아 물류센터에서 2025. 7. 1. 및 7. 8. 이틀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이틀만 근무하였을 뿐 물류센터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며, 임금도 근무가 종료된 이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급으로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로부터 일주일에 2∼3번씩 매주 나가기로 들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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