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846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통상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한 업무 완수 목적과 연계된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1번에 '본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귀하와 회사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갱신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와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계약 갱신이 없어 회사에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통상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한 업무 완수 목적과 연계된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1번에 '본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귀하와 회사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갱신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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