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602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판단: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합의 내용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다면 사용자가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 건강, 업무강도 등 여러 사유들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합의 내용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다면 사용자가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 건강, 업무강도 등 여러 사유들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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