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532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슬랙에 있는 사람들은 단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일 뿐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들과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프리랜서임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슬랙에 있는 사람들은 단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일 뿐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들과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