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25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58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정당 보조금이 1/8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그러나 희망퇴직자 외에 3명을 추가로 정리해고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3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판단: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정당 보조금이 1/8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그러나 희망퇴직자 외에 3명을 추가로 정리해고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3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동결 외에 상여금 60% 인상을 합의한 점에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③ 다만, 그 밖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한 점은 인정됨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성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정당 보조금이 1/8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그러나 희망퇴직자 외에 3명을 추가로 정리해고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3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동결 외에 상여금 60% 인상을 합의한 점에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③ 다만, 그 밖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한 점은 인정됨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성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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