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3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138
AI 분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모집 공고의 채용절차에 '교육수료 후 입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교육동의서에 '훈련생의 채용여부는 교육기간 동안 여러 테스트 및 최종 면접 결과를 통하여 결정된다.
판단:
① 모집 공고의 채용절차에 '교육수료 후 입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교육동의서에 '훈련생의 채용여부는 교육기간 동안 여러 테스트 및 최종 면접 결과를 통하여 결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상담실에서 고객 정보를 열람하며 실무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인사와 상담의 내용만 확인했고, 상담은 배석한 선임 상담사가 했으므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이와 같은 통화의 내용과 과정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교육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교육과정에 대해 불합격 평가 후 자체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모집 공고의 채용절차에 '교육수료 후 입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교육동의서에 '훈련생의 채용여부는 교육기간 동안 여러 테스트 및 최종 면접 결과를 통하여 결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상담실에서 고객 정보를 열람하며 실무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인사와 상담의 내용만 확인했고, 상담은 배석한 선임 상담사가 했으므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이와 같은 통화의 내용과 과정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교육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교육과정에 대해 불합격 평가 후 자체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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