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516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무전환대기처분은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배치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직무전환대기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거리도 동일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1. 1.부터 5. 30.까지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은 직무전환대기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성실한 협의 등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직무전환대기처분 이전에 1차, 2차 면담을 실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직무전환대기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감수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무전환대기처분은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배치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직무전환대기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거리도 동일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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