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8-29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820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장과 2024. 12. 31. 09:50경 다툼이 있었고, 회장이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른 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가라고’ 등 나가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회장과 대표에게 확인받으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장과 2024. 12. 31. 09:50경 다툼이 있었고, 회장이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른 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가라고’ 등 나가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회장과 대표에게 확인받으려 하였고, 회장과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해고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지명원 제작과 관련한 다툼 이후에 근로자는 녹취사실을 알리며 해고된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며, “그러니까 해고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라는 물음에 대표는 “네네”라고 답하였고, 상무는 “오늘 날짜로 해고한 걸로 처리한다고.”라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장과 2024. 12. 31. 09:50경 다툼이 있었고, 회장이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른 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가라고’ 등 나가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회장과 대표에게 확인받으려 하였고, 회장과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해고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지명원 제작과 관련한 다툼 이후에 근로자는 녹취사실을 알리며 해고된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며, “그러니까 해고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라는 물음에 대표는 “네네”라고 답하였고, 상무는 “오늘 날짜로 해고한 걸로 처리한다고.”라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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