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0-31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01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업무담당자가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
③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일 경우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업무담당자가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
③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일 경우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사용자는 20년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바 있고 현재에도 8명을 고용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사용자가 해고일보다 5일이 앞선 날짜로 직접 날인한 이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기망에 의해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업무담당자가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
③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일 경우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사용자는 20년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바 있고 현재에도 8명을 고용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사용자가 해고일보다 5일이 앞선 날짜로 직접 날인한 이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기망에 의해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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