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993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점장과의 통화에서 “제가 그만두어 해결되는 일이라면 그만둘게요. 그게 매장을 위해서 좋다고 하면 책임지고 그만두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판단:
①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점장과의 통화에서 “제가 그만두어 해결되는 일이라면 그만둘게요. 그게 매장을 위해서 좋다고 하면 책임지고 그만두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라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직원 단체대화방에 “대표님과 불화로 갑작스럽게 사직하게 되었다. 대표이사에게 '제가 그만두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잘 지내시라.”라는 글을 작성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를 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⑤ 근로자는 퇴사 다음 날 점장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점장과의 통화에서 “제가 그만두어 해결되는 일이라면 그만둘게요. 그게 매장을 위해서 좋다고 하면 책임지고 그만두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라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직원 단체대화방에 “대표님과 불화로 갑작스럽게 사직하게 되었다. 대표이사에게 '제가 그만두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잘 지내시라.”라는 글을 작성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를 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⑤ 근로자는 퇴사 다음 날 점장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