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1
사건번호: 울산2025부해233
AI 분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회사는 국내 법인이고, PNK는 폴란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판단: 이 사건 회사는 국내 법인이고, PNK는 폴란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두 개의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사업장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할 것인데 PNK는 폴란드 소재 회사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는 국내 소재 회사로 상시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므로 PNK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판단
이 사건 회사는 국내 법인이고, PNK는 폴란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두 개의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사업장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할 것인데 PNK는 폴란드 소재 회사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는 국내 소재 회사로 상시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므로 PNK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