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483
AI 분류
① 승진누락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는 근속에 따른 근속승진이 아니라 일반승진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안의 행위인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는 점,
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승진누락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는 근속에 따른 근속승진이 아니라 일반승진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안의 행위인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구제명령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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