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0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515
AI 분류
고의적으로 해고를 유발한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단기간의 잦은 지각과 보강수업 결강으로 학원에 수강 중인 학생 3명이 퇴소하는 등 사용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지역 소규모 학원 특성상 지역 학부모 사이에 안 좋은 입소문으로 이어져 향후 학원 운영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단기간의 잦은 지각과 보강수업 결강으로 학원에 수강 중인 학생 3명이 퇴소하는 등 사용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지역 소규모 학원 특성상 지역 학부모 사이에 안 좋은 입소문으로 이어져 향후 학원 운영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학원뿐 아니라 서울ㆍ경기지역 소재 많은 학원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되어온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2023. 9. 27. 근로자에게 2023. 9. 23. 자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① 해고통지는 근로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해고에 대하여는 서면통지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 사용자가 급하게 해고통지를 하기에 이른 점,
③ 학원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약 5명에
고의적으로 해고를 유발한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단기간의 잦은 지각과 보강수업 결강으로 학원에 수강 중인 학생 3명이 퇴소하는 등 사용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지역 소규모 학원 특성상 지역 학부모 사이에 안 좋은 입소문으로 이어져 향후 학원 운영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학원뿐 아니라 서울ㆍ경기지역 소재 많은 학원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되어온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2023. 9. 27. 근로자에게 2023. 9. 23. 자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① 해고통지는 근로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해고에 대하여는 서면통지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 사용자가 급하게 해고통지를 하기에 이른 점,
③ 학원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약 5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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