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911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의 주체가 아닌 점,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시ㆍ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해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각 매장 및 매장의 인력공급업체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의 주체가 아닌 점,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시ㆍ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해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각 매장 및 매장의 인력공급업체와 합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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