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074
AI 분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원청 및 사용자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현장의 공사중단을 인지하고
판단:
① 근로자는 원청 및 사용자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현장의 공사중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개월 전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원청 및 사용자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현장의 공사중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개월 전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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