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3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305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단의 내부규정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7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함께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시 청소 관련 민원을 고려하고 근무평가 결과 고용연장 기준점수(80점) 미만(63점)임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단의 내부규정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7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함께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시 청소 관련 민원을 고려하고 근무평가 결과 고용연장 기준점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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