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5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650
AI 분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홀 근무자의 '근무 스케줄’과 사용자가 제출한 '주방 근무자 현황’을 기준으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3.) 기준 직전 1개월(2024. 7. 3.∼2024.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홀 근무자의 '근무 스케줄’과 사용자가 제출한 '주방 근무자 현황’을 기준으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3.) 기준 직전 1개월(2024. 7. 3.∼2024. 8. 2.)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184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93명으로 산출되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27일로 확인되므로 식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의사가 있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퇴직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홀 근무자의 '근무 스케줄’과 사용자가 제출한 '주방 근무자 현황’을 기준으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3.) 기준 직전 1개월(2024. 7. 3.∼2024. 8. 2.)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184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93명으로 산출되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27일로 확인되므로 식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의사가 있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퇴직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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