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291
AI 분류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6개월 수습기간 후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4. 1. 8.∼2024. 6. 30.”로 명시하였고, “을(근로자)은 계약기간 종료 후 갑(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자 외에도 기간만료 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6개월 수습기간 후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4. 1. 8.∼2024. 6. 30.”로 명시하였고, “을(근로자)은 계약기간 종료 후 갑(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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