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339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여행이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특별한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특별한 치료목적이 없는 해외여행의 경우 병가의 본연의 사유에 충실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여행이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특별한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특별한 치료목적이 없는 해외여행의 경우 병가의 본연의 사유에 충실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관리직급으로도 근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병가시기에 해외여행이 문제될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의 징계에 관한 각종 규정을 개관해 보면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견책’에서 징계양정이 시작되는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9조 제2항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만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여행이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특별한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특별한 치료목적이 없는 해외여행의 경우 병가의 본연의 사유에 충실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관리직급으로도 근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병가시기에 해외여행이 문제될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의 징계에 관한 각종 규정을 개관해 보면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견책’에서 징계양정이 시작되는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9조 제2항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만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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