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4
사건번호: 경북2024부해719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제1항, 제7조(품위유지의무) 및 제9조(금지행위)제1호 위반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제1항, 제7조(품위유지의무) 및 제9조(금지행위)제1호 위반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처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행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9조 및 별표 11-3의 징계기준(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제1항, 제7조(품위유지의무) 및 제9조(금지행위)제1호 위반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처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행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9조 및 별표 11-3의 징계기준(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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