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199
AI 분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판단: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으므로 하도급 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공사에 관한 계약 해지가 근로자들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다른 현장에서의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실제로 폐업이나 회사 해산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으므로 하도급 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공사에 관한 계약 해지가 근로자들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다른 현장에서의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실제로 폐업이나 회사 해산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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