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957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2024. 8. 1. 자 전보 명령은 회사의 2024. 8. 1. 자 조직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부서 폐지의 사유로 인한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인사발령 이후 근로자가 공장 생산 일정으로 인해 유연근무 사용이 불가하거나 주말이나 명절에도 출근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등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근로자가 전보에 사전 동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2024. 8. 1. 자 전보 명령은 회사의 2024. 8. 1. 자 조직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부서 폐지의 사유로 인한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인사발령 이후 근로자가 공장 생산 일정으로 인해 유연근무 사용이 불가하거나 주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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