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106
AI 분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으로 '업무 필요 및 관리 편의상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판단: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으로 '업무 필요 및 관리 편의상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8. 14. 오전까지 해당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개인별 일당에 출력 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15일에 지급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2024. 8. 18. 양중팀 팀장의 “우리 양중팀은 전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곧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해당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는 점,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가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은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으로 '업무 필요 및 관리 편의상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8. 14. 오전까지 해당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개인별 일당에 출력 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15일에 지급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2024. 8. 18. 양중팀 팀장의 “우리 양중팀은 전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곧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해당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는 점,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가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은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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